벌써 2021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ㅠ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거 같네요. 코로나19때문일지 몰라도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는 듯 하네요.
올해 휴일 수는 113일로 작년 115일보다 2일이나 적네요.
게다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이 전부 토, 일요일 이네요. (슬프다 슬퍼 ㅜㅜ)
이에 따라 추석 연휴가 있는 9월에도 대체공휴일이 과연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아!! 그전에 공휴일이 무엇지부터 설명해드릴게요~
공휴일은 크게 기업과 관공서에 따라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국가적인 일이 발생하거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죠.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일반적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해당되며 유급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일반적인 빨간날, 일요일, 어린이날 등을 말하고요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때를 대체해서
쉴수있게 하는 휴일을 말하죠.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토요일), 근로자의날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빨간날(일요일,어린이날,광복절,성탄절 등) |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월드컵,올림픽 개막식 |
대체공휴일 | 공휴일고 ㅏ휴일이 서로 겹칠때 대체되는 휴일 =일요일과 추석이 겹쳤을 때 |
과거 법정공휴일 명절, 선거, 일요일 등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미간기업의 경우 별다른 협의 및 규정이 없다면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휴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가 연차 차감 없이 동등하게 쉴수 있도록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하기로 했죠.
단, 최소 15일이상 유급휴일이 적용되면서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요, 2020년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올해 2021년 1월부터는 30인이상~300인 미만 규모의 기업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집니다.
법정휴일에 출근을 하신다면, 가산수당 즉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아야 하고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가 지급되며,
시급제는 유급휴일 분(100%) + 해당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가 지급됩니다.
대체 휴무의 경우는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가 부여됩니다.
단,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1년 올해 휴일수는 113일로 작년보다 2일 적습니다.
더하여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모두 토요일, 일요일로 많은 직장인들의
아쉬움을 느끼게 했죠. 이에 국회는 지난 6월 29일,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여 가결되었죠.
법안은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해,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휴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 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 대체공휴일은 언제냐~~~
아쉽지만 없습니다. ㅠㅠ
추석이 9월20일(월)~22일(수) 평일이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도 추석 전날 18(토)~19(일)일이 주말인 관계로 5일 동안 쉴 수 있어서
다른 때보다 그다지 짧지 않은걸 위안삼아 열심히 일들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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