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무더위가 한풀 꺽이고, 선선한 날씨의 가을이 오고 있네요.
물론, 태풍 및 장마로 인해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네요. ㅠㅠ
각설하고, 오늘은 9월 세금 관련 사업자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날짜 | 일정 | 비고 |
9월 1일 | 2020년 종합양도소득에 따른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기한 후 신고자) |
2020년 귀속분 |
9월 10일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1년 8월분 |
인지세 납부(후납) | 2021년 8월 작성분 |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1년 8월분 | |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1년 8월분 | |
9월 15일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반기 신청기한 (9월1일~9월15일) |
2021년 상반기 소득분 |
9월 27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1년 8월분 |
9월30일 | 6월말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0년 7월~2021년 6월분 |
6월말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
2020년 7월~2021년 6월분 |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교통, 에너지, 환경세 신고 납부 |
2021년 8월분 | |
2021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2021년도분 |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1년 7월 양도, 2021년 6월증여, 2021년 3월 상속 |
|
2021년 8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년 8월 지급분 |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2020년 귀속 정기신청분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년 8월 지급분 |
9월 세무일정이 잘 보이시죠 ???
꼼꼼히 확인하시고, 9월세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 | 일정 | 비고 |
9월 10일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10일까지 | 매월납부 |
레저세 - 10일까지 | ||
지역자원시설세 - 10일까지 | ||
주민세 종업원분 - 10일까지 | ||
9월 30일 | 담배소비세 - 30일까지 | |
자동차세(신고납부-1/4 선납) | ||
재산세(정기분-토지분) | ||
재산세(정기분-주택분의 1/2) |
돈 나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ㅠㅠ
이 놈의 재산세는 7월달에 냈는데, 9월에 또 내려니 눈물나네요. 흑흑 ㅜㅜ
아!! 신고, 납부 기한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인거 다들 아시죠???
성실히 납부하여 채무자가 되지 맙시다. ㅋㅋ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울이 2배가 됨에 따라 절세의 준비가 필요해요~
과세표준 | 2주택이하 | 3주택이상+조정지역 2주택 |
3억 이하 | 0.6 % | 1.2 % |
3억초과 ~ 6억이하 | 0.8 % | 1.6 % |
6억초과 ~ 12억이하 | 1.2 % | 2.2 % |
12억초과 ~ 50억이하 | 1.6 % | 3.6 % |
50억초과 ~ 94억이하 | 2.2 % | 5.0 % |
94억 초과 | 3.0 % | 6.0 % |
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이 상한 200% → 300% 인상되었고,
법인세부담은 상한 폐지가 되었죠.
2. 법인 종합부동산세 과제표준 산정시
기본공제 6억원도 폐지입니다.
3.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율 구간별
10% 상향되고, 합산공제울 한도도 70% → 80%로 상향됨.
4. 1주택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산정시
적용 공제 방식이 선택가능 해졌습니다.
1월부터 부부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 받거나,
단독명의로 9억원 기본 공제를 받은 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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