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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도 벌써 반을 지나가고 있는 서늘한 가을이 왔습니다. 좀처럼 확진자도 줄지 않고 높은 단계의 거리두기도 지속되고 있죠. 이런 시국에 힘겹게 지내고 계실 소상공인 분들 꼭 힘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세무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0월 세무일정

일정 구분 비고
10월 12일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인지세 납부(후납)
ICL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
9월 지급분
9월 작성분
9월분
10월 25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주세 신고 및 납부
7~9월분
7~9월분
11월 1일
(10월 31일이 공휴일로 연장됨)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9월 지급분
9월 작성분
8울 양도, 7월 증여분

10월 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는 11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비교적으로 적은 세무 일정을 가지고 있네요.

10월 주요 세무

10월 세무일정 중 주요한것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와 매월 있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1. 원천세 신고

9월에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주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기신고를 신청하신 사업자분들은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신고의무가 없으시며 내년 1월 10일까지 하반기에 대한 인건비를 일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당월은 10일이 일요일, 11일이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0월 12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하시는 경우 원천세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3%와 미납일수별로 2.5 / 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신고하시는게 좋겠지요.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직접 신고 하실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2.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되며, 10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지 않아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세 예정신고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라 하더라도 휴업,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7~9월의 실적이 저조하여 매출이 3분의 1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일용직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8월부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매월로 변경되어 10월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 이행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9월에 지급한 3.3%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각 소득자별로 지급액과 인적사항을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11월 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10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힘든 시기인만큼 일정을 잘 지켜서 가산세라도 아끼시는게 어떨지요. 그럼 모든 분들 화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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