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기가 되면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것이있습니다. 연.말.정.산 입니다. 연말정산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개통'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는 연말 정산이지만, 욕심을 내서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준비해야 되는것을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2022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바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조회, 발급을 누르시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것 외에 나에게 남은 한도 항목이 있는지 확인 하신후 마지막 연말지출 전략을 시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년도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따로 적겠지만 만약 내가 전년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이상 증가했다면 추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신다면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의 25% 초과시에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의 25% 이상에 해당되는 사용액의 신용카드를 써야한다는 말이 되기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확인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이 달성되었다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30%,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40%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 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를 적용 받는 분야를 사전에 사용해두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부양가족, 의료비의 경우에는 조금 적용되는 점이 다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부 중에서 급여가 더 높은 사람에게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여가 낮은 살마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자녀의료비의 경우 내 카드로 결제를 했어도 부양가족으로 올려놓은 사람에게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연도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연도중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 하고 퇴직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다시 신고합니다.
퇴직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연금저축펀드, IRP퇴직연금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연 7천만원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240만원 내에서 40%를 받죠. 만약 월 20만원씩 납입을 고정적으로 했다면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 96만원 받을 수 있는다는 것이지요.(무주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주택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만약, 청년우대형이라면 이와 함께 이자를 포함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이 점도 참고하세요. 연금저축, 퇴직연금은 연 납입액 합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대상은 50세미만,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 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가 해당됩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19세이상, 34세이하의 청년이나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주면 1년 최대 15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연말정산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준비하셔서 2022년 연말정산 기분좋게 13월 월급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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