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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부터 이번주 수요일까지 긴 설 연휴가 지나가고 어느새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자마자 2월에 처리해야 할 세무일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모든 일정이 중요하지만 2월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가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하셔서 잘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럼, 2월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주요 세무일정

2월은 원천세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다양하게 처리해야 할 세무업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표에 정리된 주요 일정 참고하기길 바랍니다.

기한 일정 내용
2월 10일 원천세 신고 및 납부 2022년 1월 지급분
4대보험료 납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1년 1월~12월까지 실적
2월 15일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년 1월 귀속분
2월 28일 지급명세서 제출(이자,배당,기타소득 등) 2021년 귀속분
사업소득 간이명세서 제출 2022년 1월 지급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2022년 1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한다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데요, 2022년 1월 중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였다면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즉,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거나 프리랜서 등을 고용하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면 매달 원천세 신고를 잊지 않아야 하는데요,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한이 지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 10일 목요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설 연휴가 있었던 관계로 준비 기간이 조금 짧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기한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

일용직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일용직 인건비 신고와 더불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월 1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인건비 신고와는 다르게 귀속 월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이번 2월에 진행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2022년 1월 귀속분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자, 배당, 기타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이기 때문에 이번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직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 지급명세서의 경우 매월 제출해야 하는데요, 2022년 1월 지급분 사업소득과 일용직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는 2월 28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로, 2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1월말까지 제출기한이였으나 설 연휴 공휴일인 관계로 제출기한이 2월 3일까지입니다.

2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2021년 12월 지급분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2월 28일에 제출하는 부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2월 귀속인 근로, 사업 및 일용직 소득에 대해서 익 월인 2022년 1월에 지급을 하더라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2월 3일까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2월 3일과 2월 28일까지 두 번 제출하기 때문에 혼동이 오실 수 있으나 잘 구분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해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주분들이 바쁜 한 달을 보내셨을 텐데요, 이번 2월에는 면세사업자분들이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바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 등 다른 세무일정도 놓치지 않고 잘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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